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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9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모범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지원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실납세자 등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 내용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5만원 이하의 지역 특산품 또는 청송사랑화폐 지급
2. 모범납세자
가. 10만원 이하의 지역 특산품 또는 청송사랑화폐 지급
나. 모범납세자 인증서 또는 표창 수여
다.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금융우대 지원
라. 선정된 날부터 2년간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선정 취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명부 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