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정원관리사”란 정원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정원도시”란 법 제4조제2항6호마목에 따른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도시의 공공녹지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발전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해남정원을 조성ㆍ관리하는데 힘써야 한다.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관리사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7. 정원 캠페인의 추진
8.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및 운영
2.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원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국내ㆍ외 산림, 정원, 조경, 관광 분야 전문가
3.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원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심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