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내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를 유도하여 연안해역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내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를 유도하여 연안해역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 중 선령(船齡)이 25년 이상인 어선을 말한다.
2. “폐선 처리”란 해당 어선의 운반, 해체, 절단, 파쇄, 소각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선의 방치 등으로 인한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원부에 등록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구조ㆍ기관 노후화로 해양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폐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후 어선 현황
2. 노후 어선 폐선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 수립
3. 노후 어선 폐선 처리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남군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2. 5년 이상 해당 어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어선번호 또는 건조 연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① 군수는 노후 어선 폐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선 처리 지원에 대한 신청절차,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해체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선 처리 시 「어선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폐선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계량증명서, 폐기물 반입영수증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어선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