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와 의료비에 대한 융자 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건강 증진과 간병 부담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와 의료비에 대한 융자 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건강 증진과 간병 부담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입원환자”란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환자를 말한다.
2. “간병인”이란 장기입원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간병인을 소개하는 사업자가 소속 회원 중에서 파견하여 환자를 간병 및 보호하는 사람
나.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다.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3.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4. “의료비 융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기본방향
2.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추진절차 및 세부 추진계획
3.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효율적 운영 방안
4.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기준
5. 해남군 소재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종사하는 간병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 시책 추진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남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기입원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7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2. 7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또는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중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족의 구성원 중 손자녀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의 구성원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해당 부서에서 추천하는 자 및 이에 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해남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기입원환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가족 및 친인척 간병의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24시간의 간병이 필요한 입원환자) 간병비에 지원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비 지원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내 병원(요양병원 제외)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간병비 지원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사소견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지원의 총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1회만 지원하고 동일 상병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으려는 장기입원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간병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기입원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장기입원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간병을 요하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4. 간병계약서 사본
5. 간병비 입금 확인서(무통장확인서)
6.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2.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 담당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지원 결정 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간병비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해남군민의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병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간병인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간병 교육
2. 간병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수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간병 교육
3. 해남군 소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병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간병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해남군민의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해남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