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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8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 안전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세대주(원) 또는 강진군에 소재지를 둔 시설은 대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가스타이머콕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내용

① 군수는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 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7.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제8조

검사 및 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