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의 개정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