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자동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 전반의 생산, 유통, 가공, 경영 등에 혁신을 도모하는 농업을 말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현장 확산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