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목포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목포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목포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등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와 현황, 먹거리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해 시민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수산물 생산과 소득증대를 위해 직거래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공유지 사용,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농수산식품의 순회 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목포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제안 등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실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목포시 먹거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한다)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목포교육지원청, 영양교사ㆍ교사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생산자 단체, 출하조직, 농업인 단체의 대표
4.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
5. 지역 먹거리 분야별(생산,유통,소비,복지,환경 등)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