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목포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목포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
2.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를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2. 난방용 유류
3. 분뇨수거 차량
4. 농수산물 등 생필품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섬주민 자가소비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제3호 분뇨수거 차량 지원에 관해서는「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ㆍ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운송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