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7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 반값관광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반값관광 사업을 통하여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목포 반값관광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의 범위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목포 반값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값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값관광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반값관광 추진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발행ㆍ지급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목포 반값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사항
5. 질서, 친절, 위생, 지역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환수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