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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자치법규 22542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22

제1조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조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를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제14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위촉한다.”를 각각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