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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6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등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군은 고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에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6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않는다.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

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등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3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동일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 및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군 및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군 및 소속기관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고충민원의 이송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군 및 군 소속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5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군 또는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군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군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사무기구

군수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제30조

운영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