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고창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리 보장과 연구의욕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고창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리 보장과 연구의욕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이하 “특허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직무발명의 처분으로 그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군은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① 제3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창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고창군 법무행정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특허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모방, 표절,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제22조,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