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고창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고창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와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ㆍ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로하고 서원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ㆍ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