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창군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다. 고창군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감독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문화예술 창작품 구매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