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및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