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0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 농기계”란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기준
4.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절차
5.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임실군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ㆍ유통 농기계
①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