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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자치법규 225426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향
4.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직진단,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