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임실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임실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마.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