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식정보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ㆍ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 임실군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설기준 : 작은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2. 자료기준 : 1천권 이상의 도서관 자료
3.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과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시설 및 자료기준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작은도서관은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개관 원칙
2. 위원회에서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①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 폐기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③ 운영자는 군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도서 확보방안 및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5. 그 밖에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