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5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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