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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4256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비 지급기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5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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