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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5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 라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2. 시장이 실시하거나 위탁 또는 지정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및 임무
2. 보도 공사 시공 개요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개요
3.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유형별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방법 및 기본 교통법규
5. 민원응대 요령 및 친절 교육
6. 사고 발생 시 초기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수료 기준, 재교육 주기, 수료증 발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통행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