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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5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재난”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유출, 토지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 등의 관리대책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가축 소유자 등의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천안시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가축 소유자등은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사전 유입을 차단하여 해당 발생지역의 가축 입식 금지와 주요 발생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③ 가축 소유자등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가축 소유자등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예방 교육 및 위생관리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자
2.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자
3. 가축의 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충청남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시장의 명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로 일정 기간 사육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농가별 피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예방백신 접종

가축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입통제 · 관리

① 가축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 ㆍ 관리한다.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및 외부인 등 출입금지
2. 방역 중

제12조

소독실시 등

가축 소유자등은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축사 내 ㆍ 외를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 ㆍ 기록하고 1년간 보존 ㆍ 관리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가축방역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