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 및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 및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
2. 보호대상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3.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4.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3.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② 공동생활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입소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월부터 전액 지원
2. 입소 아동이 4명 미만일 경우
가. 감소 발생 익월부터 6개월까지 전액 지원
나. 7개월부터 50% 지원
② 제1항 따라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