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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24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의 기능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 보고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3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6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체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

실무자 회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안시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 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