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 보고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안시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 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