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 및 산업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시장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천안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센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기관, 부서를 연계ㆍ통합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센터를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유사한 관련 시설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의 수집 ㆍ 가공처리 ㆍ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ㆍ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천안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천안시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 및 관계부서ㆍ기관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ㆍ기술창업ㆍ산업 분야의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스마트도시ㆍ기술창업ㆍ산업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