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영장례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공영장례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영장례 지원금의 지원한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장례비를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 금액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한 경우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공영장례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대행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수행한 대행기관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대행기관의 지정계좌로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