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오산시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오산시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에 따라 통합 설치하는 기관의 명칭은 “오산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오산시에 더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무실ㆍ교육장ㆍ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게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오산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 구성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상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