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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23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청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생애주기에 맞춘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노후준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생애주기 영역별 생활 여건 및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2. 청년 생애주기 영역별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3.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4.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협력
5. 그 밖에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오산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오산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오산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