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3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ㆍ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②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 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3.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4. 그 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제6조

사전예고 사항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제8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전예고 방법

① 시장과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조치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유선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로공사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