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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23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성남시 주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어르신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교육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르신 중 수강 신청자로 하며, 시장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을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