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 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2.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 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남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6.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8.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9.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10.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기반 구축
2.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3. 신뢰성 평가, 성능 검증 등 적합성 평가
4.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5. 신뢰성 보증
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