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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3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 시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불편 해소 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동네지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지원실”이란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생활 불편 해소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2. “우리동네돌봄이”란 우리동네지원실을 거점으로 주민 안전 사고 예방ㆍ신고, 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우리동네사무원”이란 우리동네지원실에 근무하며 우리동네지원실의 사무 처리ㆍ민원 접수 등을 수행하며 우리동네돌봄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라. 그밖에 우리동네지원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불편 해소 활동을 위하여 우리동네지원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우리동네지원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리동네지원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불편 해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우리동네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리동네지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운영 요일 및 시간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우리동네지원실의 기능

우리동네지원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주민 불편 사항 해소 관련 지원
2. 공구 대여, 짐 옮기기 등 생활 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 처리 활동
3. 동네 환경개선 신고
4.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 및 타 기관과 협업 추진(신고 등)
5. 그밖에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부여하는 기능

제7조

지원범위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경미한 재료비는 우리동네지원실에서 부담할 수 있다. 세부적 기준은 운영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8조

우리동네돌봄이 및 우리동네사무원의 임무

① 우리동네돌봄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ㆍ재난 대비 신고
2.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 요인 개선요청
3.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 지원활동
4. 경찰 등 치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5.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 단체와의 협조
6. 그밖에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우리동네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동네지원실 운영 행정업무
2. 우리동네돌봄이의 업무 지원
3. 그밖에 시장이 우리동네지원실 운영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9조

행위의 금지

우리동네돌봄이 및 우리동네사무원(이하 “우리동네돌봄이 등”이라 한다)은 우리동네지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우리동네지원실 및 우리동네돌봄이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밖에 우리동네돌봄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조

비밀유지

우리동네돌봄이 등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우리동네지원실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리동네지원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우리동네돌봄이 등 관리

우리동네돌봄이 등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