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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3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공 안전 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3.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시민경찰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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