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이하 “책 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책 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대명동 산 278-2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책 쉼터 안에 조성된 건축물, 수목 등 책 쉼터에 조성된 모든 시설물 및 조경 요소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구청장을 말한다. 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5. “홈페이지”란 관리자가 예약ㆍ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① 시설의 운영일은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휴무일 및 변경된 운영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이용 예약이 가능한 일자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신청에 대해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감경 기준에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100분의 30 감경: 1회 이용 시간이 연속 3시간 이상인 경우
2. 100분의 2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100분의 10 감경:「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주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이용 신청시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감면의 적용 기준일은 이용 신청일로 한다.
①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자는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이용 시간 중 일부만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남은 시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시설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시설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공공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