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남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남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써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①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동일가구가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4. 대구광역시 남구 외 거주자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