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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25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남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써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신고대상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7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동일가구가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4. 대구광역시 남구 외 거주자

제9조

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정보 보호

신고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