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장”이란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6.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직접 배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3. 가스관, 전력, 통신 등 공사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거나 위탁ㆍ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 구간 전체 보도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시 동반 보행
4. 보행 관련 구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보행안전지도에 필요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