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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2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개선
3. 고령운전자 대상 운전 능력 평가 프로그램 제공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통계
3. 고령운전자의 이동 실태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통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비
2. 고령운전자 맞춤형 이동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