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기대관: 우수공연 유치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2. 정기대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센터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3. 수시대관: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②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유료ㆍ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 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전산발권시스템 사용 의뢰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발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에는 센터에서 정하는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