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일부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낙동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간 공연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 담당 계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낙동아트센터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연기획 담당 계장, 무대기술 담당 계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연기획 담당 직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콘서트홀 로비, 리허설룸, 전시공간, 아카데미실 등 사용
2. 대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대관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구청장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4조, 제5조, 제6조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포함)
3. 매주 월요일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휴관일과 사유를 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공간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02:00)에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콘서트홀, 앙상블극장, 콘서트홀 로비, 리허설룸, 전시공간, 아카데미실 등
2. 부대시설: 악기,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 설비, 그 밖의 시설 및 설비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자가 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경우
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이하 “공연등”이라 한다)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사용을 취소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관람권 판매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후원하는 공연등에 대하여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공연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시설별 좌석 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수표, 예매를 하고,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후 센터의 전산발권시스템 사용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센터에서 기획하는 공연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경하는 대상과 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병환자
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50%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50%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5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0%
6.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
7.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액 또는 일부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폐강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개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센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센터 회원의 회비와 혜택은 별표 4과 같다.
③ 센터 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