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5개 이상
2.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그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③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또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