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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갤러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1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전시 공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갤러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갤러리”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예술작품(이하 “작품”이라 한다)을 전시하고 관리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지역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작품을 창작하거나 관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공공갤러리를 사용하는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ㆍ운영하는 공공갤러리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공갤러리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 조성 및 전시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성 및 지정

① 공공갤러리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조성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접근성이 우수할 것
2. 예술 활동과 전시에 적합한 구조와 환경일 것
3.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일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공공갤러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2.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3. 공원, 광장 등 구민 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시설기준

① 공공갤러리는 다양한 작품을 안전하게 전시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참여를 위해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 및 대관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갤러리는 지역예술인과 구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작품 전시는 지역예술인, 단체, 구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예술성, 공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공공갤러리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31.>
1. 이용시간 : 10:00∼19:00
2. 휴관일 :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구청장은 공공갤러리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3.31.>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갤러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6.3.31.>

제9조

관람료

① 공공갤러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특정 전시 등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전시 등의 성격ㆍ내용ㆍ규모를 고려하여 제19조에 따른 공공갤러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개최하는 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1.]

[종전의 제9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3.31.>]

제10조

관람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ㆍ장기복무 제대군인
18.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1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갤러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100분의 50
2.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6.3.31.]

[종전의 제1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3.31.>]

제11조

관람의 제한

① 공공갤러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작품을 만지는 행위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갤러리 안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1.]

[종전의 제11호는 제27호로 이동 <2026.3.31.>]

제12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공공갤러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인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대관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지역예술인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1.]

제13조

대관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3.31.]

제14조

대관료

사용자는 별표 1의 대관료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15조

대관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구의 행사 또는 공공갤러리의 관리ㆍ운영상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된 경우 :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4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나. 사용개시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16조

대관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 주관하는 전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한다.
② 제2조제2호의 지역예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17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공공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18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사용자는 대관 기간 중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공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관람자가 공공갤러리의 시설물 또는 전시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1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갤러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갤러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2. 공공갤러리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갤러리의 대관 및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3.31.]

제2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갤러리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2. 미술, 전시, 공연, 행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갤러리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3.31.]

제2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2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3.31.]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1.]

제2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시ㆍ홍보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3.31.>]

제26조

준용

공공갤러리의 운영ㆍ관리 및 위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3.31.>]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