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순 불편에 관한 사항은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과 연접하여 피해 우려가 있는 산림의 위험 수목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공동주택,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수목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대상은 같은 사유로 2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