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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210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병ㆍ의원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새벽별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관리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시책을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