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이란 감염병 예방과 지역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방역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의 구성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방역 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한다.
②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활동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서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 물품 및 장비의 상시 점검ㆍ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 및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자율방역단 등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사용할 때마다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잔여량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을 대상으로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1. 방역 물품
2. 활동비
3. 작업복 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시 동장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