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함께 가꾸고 누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함께 가꾸고 누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정의를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 조성 계약”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구와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2. “숲 관리 지원”이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무, 초화류(草花類), 퇴비 등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도시숲등의 산림 및 수목을 관리하는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터 확보와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강한 쉼이 있는 푸른 생활환경을 함께 만들며,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이 가능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숲등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의무조경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신축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자투리땅 등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
4. 산림, 하천변 불법 경작지 등 훼손지역
5.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축물의 유휴공지로 숲 조성 계약을 체결한 지역
6. 미세먼지 줄이기, 폭염 완화, 도시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여건 변화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항과 가로수 기본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의 정의에 맞게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는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와 숲 조성 계약을 체결한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고, 필요한 숲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성한 도시숲등은 준공 이후 5년 동안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숲 관리 지원 비용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 도시숲등을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정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후 5년 동안 메워심기, 가지치기, 방제 및 기술 자문 등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준공 후 5년 동안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적 및 기본 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에 따른 가로수 새로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교체하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시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의 충분한 반영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한 가로수 생육의 지장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기본계획과의 상충여부
①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라 한다)을 하려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행위는 통보 기한에서 심의 기간을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 선정한다.
1.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구민의 보건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수종
4. 환경오염 줄이기, 탄소흡수, 기후 조절 효과 등이 높은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② 수종의 구비조건과 식재 위치ㆍ기준ㆍ시기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시 조례 제11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한 가로수
2. 도로의 구조ㆍ교통(도로안전시설물의 시계 차단을 포함한다)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3.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② 가로수의 가지치기, 병해충의 방제, 외과수술 등의 조치, 점검, 관리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시스템 등 전산화한 관리대장을 운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기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구청장은 가로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樹勢)의 쇠약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거수(老巨樹) 등의 가로수에 대한 외과수술, 영양공급 및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2. 가로수의 나무갓 넓이 안에서 공사 등의 작업 시 가로수 보호시설의 사전 설치
3. 시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형과 토양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옮겨심기 또는 제거 등이 필요한 때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옮겨심기는 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 산정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 하는 도시숲등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또는 병해충 발생 신고
2. 도시숲등의 생육에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도시숲등의 피해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상황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협력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민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이나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인공구조물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
2. 보호시설물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생육ㆍ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구민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숲 조성 계약 체결 및 숲 조성 지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도시숲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줄이기,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ㆍ확대 및 전문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 위원과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ㆍ조사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