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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0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과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 기반 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과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 “전담 기구”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산업육성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와 육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국내외 현황과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계획
3. 바이오기업 유치ㆍ지원 계획
4. 바이오산업 육성지역 지정ㆍ조성 계획
5. 바이오 기반 시설의 구축ㆍ확장ㆍ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6.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창업, 기업지원,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과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구 내 대학병원과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연구소 등과의 협력
4. 협력체 상호 간의 기술이전, 기술지원, 자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수 기업ㆍ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사업
2. 바이오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3.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시설 지원 등 생명 건강 관련 시책사업
5.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ㆍ박람회ㆍ워크숍 등의 행사와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판매 및 수출 촉진

구청장은 관련 기업 등의 판매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제 인증 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후 관리

구청장은 지원한 기관이나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집행계획을 받아야 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등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을 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바이오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바이오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담 기구의 설치·지원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연구 또는 기업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