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4조제3항 및 매년 기상상황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운영기간 : 7월부터 9월까지
2. 이용시간 : 09:00 ~ 18:00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화폐는 종이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당일 물놀이장 운영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업배상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