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번지 일원의 공원, 함정 내ㆍ외부 시설 및 해양테마 체험관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 함상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함상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3.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 ~ 10월): 10:00 ~ 18:00
2. 동절기(11월 ~ 3월): 10:00 ~ 17:00
② 관람권 매표 마감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체험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발매기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③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4. 기타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별표의 우대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관람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시설 및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한 사람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지방공사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고, 수탁자나 임차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