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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420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지원, 복지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청소년활동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국내 교류활동,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 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복지 증진 및 보호사업
7.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 활동
8.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복귀 적응 및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의 복지증진
3. 근로 청소년의 보호
4.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의 유해환경 규제
6.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7.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교육의 보완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의 자치 및 참여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 공간의 조성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 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시상
4.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 대한 축하 편지 발송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청소년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및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 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외 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선발하되, 청소년육성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청소년
3. 가정위탁 보호 청소년
4.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 청소년 등
④ 시장은 국내ㆍ국외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민간기구가 시행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소년복지의 증진

① 시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청소년보호의 수행

시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8조

육성위원회 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활동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6. 지역 청소년육성정책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당진교육지원청 및 당진경찰서의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20조

육성위원회 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육성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며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육성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 청취 등

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당진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도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제2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신고 및 지원 연계 활동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위원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위원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제30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한 사람
3. 지도위원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지도위원증 발급

시장은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9조

수당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임무 수행에 드는 수당ㆍ여비ㆍ교육ㆍ표창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역 내 청소년 지도 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사업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당진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읍면동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각 읍면동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총무 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당진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참여위원회 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3. 청소년 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 대회 등 참여 및 개최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5.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행사 기획과 운영 등

제33조

참여위원회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 및 학교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시 소재 학교 또는 대안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시 소재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④ 참여위원회는 운영ㆍ활동 등 여러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34조

참여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

참여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이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6조

참여위원회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참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참여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의견 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 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표창

시장은 참여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참여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1조

참여위원회 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